생활 정보

3주택 이상 소유자-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제이워치 2021. 1. 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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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귀속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도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주택 수 -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
-소형주택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보증금 등의 합계액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

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교(소득세 VS 법인세)

구분 소득세 법인세
적용대상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원 초과(추계 불문) 추계과세 시 적용
차감하는 금융수익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수입이자와 활인료, 수입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릭
건설비 상당액 주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비과세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총수입금액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월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선세금 X(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계약기간 월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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