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2019년 귀속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도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 |
주택 수 | -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 -소형주택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보증금 등의 합계액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 |
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교(소득세 VS 법인세)
구분 | 소득세 | 법인세 |
적용대상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원 초과(추계 불문) | 추계과세 시 적용 |
차감하는 금융수익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 수입이자와 활인료, 수입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릭 |
건설비 상당액 | 주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비과세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총수입금액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월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선세금 X(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계약기간 월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반응형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일까? 증여세 제출 서류 (0) | 2021.01.15 |
---|---|
주택 임대 소득세 신고 방법 (0) | 2021.01.13 |
주택 임대 소득 신고 과세 대상 및 비과세 과세 미달 경우 (0) | 2021.01.12 |
주택 임대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하는 방법 (0) | 2021.01.12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하고 계좌입금(숨은돈받기) (0)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