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엽장 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신고기한 @
-2020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1년 2월10일까지이며,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2월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보고 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필요서류 @
수입금액 검토부표,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 예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해야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본자료가
되므로 매출부분은 정확하게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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