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주택 임대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하는 방법

제이워치 2021. 1. 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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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엽장 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신고기한 @

-2020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1년 2월10일까지이며,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2월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보고 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필요서류 @

수입금액 검토부표,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 예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해야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본자료가

되므로 매출부분은 정확하게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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