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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소득 신고 과세 대상 및 비과세 과세 미달 경우

제이워치 2021. 1. 1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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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보유주택수 과세대상 O 과세대상 X
1주택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보유 &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 과세미달 @

보유주택 수 등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와 같이

납부할 세금(임대소득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 중 '부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14~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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