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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시 준비할 자료 @
->주택임대 소득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에 2019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수입금액,업종코드,경비율 등)과
주택보유내역, 세무서 및 지자체 사업자등록 사항이 기재되어있음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경우: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세무서에 사업실적 확인서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영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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