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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택하세요

제이워치 2021. 1. 1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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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

-공동소유 주택은 2019년 귀속까지는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만 계산한다.

-비과세 및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판단 시 소수지분 주택은 

주택수세엇 제외되므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부부합산하여 소수지분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다만 부부합산 2주택 이상등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 주택의 임대수입도 과세대상 수입에 포함됨

2)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X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9억원과 지분율30%는 과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 주택임새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6~42%)와 분리과세 (세율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오 ㅏ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전체메뉴>기타>모의계산>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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