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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일까? 증여세 제출 서류

제이워치 2021. 1. 1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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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기봊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창업자금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부표2)
3.창업자금 특레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레신청서
4.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 서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 증여서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법ㅂ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게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즤제 신고용)
2.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명세서(I)
3.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명세서(II)
4.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5.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하 수 있는 서류

 

증여세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

 

증여세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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