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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 신고기간은
2월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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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코로나 사태로 개인사업자의경우
시노기간이 예전보다 한달
연장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뎌
1월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2월25일까지
입니다
이번엔 특히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지않고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PC 나 모바일로
직접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납부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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