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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기봊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창업자금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부표2) 3.창업자금 특레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레신청서 4.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 서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 증여서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떼어주기) |
수혜법인의 법ㅂ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게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즤제 신고용) 2.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명세서(I) 3.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명세서(II) 4.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5.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하 수 있는 서류 |
증여세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
증여세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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