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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알아보기!

제이워치 2021. 1. 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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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신청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2,216,915(7인기준)+255,0005원(7인기준-6인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중위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금액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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