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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신청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2,216,915(7인기준)+255,0005원(7인기준-6인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중위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금액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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