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신청

제이워치 2021. 1. 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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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차)을 기지급 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제외대상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공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반납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09:00~1월 11일(월)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 만 가능)

지원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방문신청) 1월 8일(금), 11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2.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

3.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기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4.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지급 예정

5. 코로나 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청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1.12(화) 09:00~1.20(수) 18:00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세요

중복수급 관련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 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입니다.

 

신규 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신청절차는 1월 15일(금)에 공고할 예정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지원금 지급 이후 20.12.24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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