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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게 될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판매가격은
각종 세금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차량 판매가격= 공장도가격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1977년 부터 사치성 품목, 고급소비재, 유흥음식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래 5%부과인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1.5%감면하여 3.5%를 부과합니다.(2021년6월30일까지)
세금명 | 내용 | 2021년 6월 30일까지 | 개소세 70%인하 종료시 |
개별소비세 | 차량공장도가격*5% | 3.5% |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30% | 1.05% | 1.5% |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10% | 10.455% | 10.65% |
합 계 | 15.005% | 17.15% |
2021년부터 자동차 세제 변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30%인하
-> 2021년 6월30일까지 100만원 한도내
전기차 개별소비세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됨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됨
전기차 보조금이
기준액 800만원에서 기준액700만원으로 축소됨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폐지됨!!
전기,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
-> 2022년 12월 31일 까지 2년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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