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말정산
직장인으로써 퇴직하게 되면
퇴직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다닐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이 없었는데
퇴직하면 모든게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울타리가 없어지면 스스로가
더욱 단단해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퇴직한 해의 연말정산
퇴직 후 그 해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연말정산은 재취업한 회사에서 처리하며,
본인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약 퇴직 후 재취업을 못해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퇴직시 회사가 교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결정세액이 없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결정세액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제받게 됩니다.
이때 재취업 상태가 아니면 직장인이 아니므로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장 다닐 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었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월세 등 각종 공제들은
퇴직 후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퇴사일 이후 지출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연말정산을 마치고
퇴직자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 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영업 등으로 소득이 있고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퇴직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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