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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언제까지? 자동차 세금 얼마나?

제이워치 2021. 1. 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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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게 될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판매가격은

각종 세금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차량 판매가격= 공장도가격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1977년 부터 사치성 품목, 고급소비재, 유흥음식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래 5%부과인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1.5%감면하여 3.5%를 부과합니다.(2021년6월30일까지)

 

세금명 내용 2021년 6월 30일까지 개소세 70%인하 종료시
개별소비세 차량공장도가격*5% 3.5% 5%
교육세 개별소비세*30% 1.05% 1.5%
부가가치세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10% 10.455% 10.65%
합  계 15.005% 17.15%

 

2021년부터 자동차 세제 변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30%인하

-> 2021년 6월30일까지 100만원 한도내

 

전기차 개별소비세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됨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됨

 

전기차 보조금이 

기준액 800만원에서 기준액700만원으로 축소됨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폐지됨!!

 

전기,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

-> 2022년 12월 31일 까지 2년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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