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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공제 금액이 크다보니
꼭 챙겨야할 부분입니다.
인적공제시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는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정혼인만 인정됩니다.
* 인적공제 판정시기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자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50조)
*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 공제대상 배우자 -> 직전 공제를 받은 거주자 ->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인적공제 한도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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