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 수당을 지금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인당 월50만원씩
6개월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
만15~69세 구직자로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이하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 3억원 이하
취업경험 : 최근 2년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있을 것,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등은 취업경험이 없어도 소득 재산 기준 충족시 신청가능
반복적 수급 가능?
재수급 제한 기간 3년(부정행위시 5년)
수급 후 취,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그 기간에 따라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취업지원금 받으세요!
반응형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 보상금액 8천만원? (0) | 2021.01.26 |
---|---|
기초연금 월30만원 신청하는 방법 (0) | 2021.01.25 |
로또 청약 줍줍 금지, 왜? (0) | 2021.01.22 |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0) | 2021.01.22 |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 상환, 은성수 금융위원장 (0) | 202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