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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부터 분양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청약 줍줍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분는 게약 취소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꾸는 내용응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볍에고하고
3월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분양계약 최소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리면서
과열현상이 생겼습니다..
또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 청약과 똑같이 재 당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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