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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 보상금액 8천만원?

제이워치 2021. 1. 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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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험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된다고 하였습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 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맹견 종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사람이

사망 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1건당 200만원이상을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맹견보험 가입보험은 마리당 연 1만 5천원 수준입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 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관게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2월 12일 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보, 삼성화재등 다수의 보험사가

맹견책임보험 관련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니 비교해보시고 가입을 서두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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