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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득세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인하기.

제이워치 2020. 10. 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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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득세 계산 해보셨나요?

 

중고차 구매 계획을 하고 

구매할 차량을 선정 하셨다면

 

중고차 구매도 신차 구매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세율과 납부방법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과세 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

(지방세법 제7조)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

 

1. 다자녀 가족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자동차를 살 경우

1대에 대해서 취등록세 감면을

100%로 혜택-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순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

2순위:15인승 이하 승합차

3순위: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2.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1급~7급)

-장애인(1급~3급, 시각은 4급)

-고엽제후유의 중 환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우 1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

 

3. 경차에 대한 혜택

-경형 자동차란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6m,높이 2.0m이하인 자동차

 

4.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

 

출처: 위택스

 

시,군,구청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휴대폰 어플(위택스)로 

중고차 취등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납부 및 자세한 금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때는 

위택스 고객센터 110번으로 전화 문의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고객센터 이용가능 시간

월~금(공휴일제외) 09:00~21:00

토요일 09:00~13:00

위택스 신고,납부 시간 07: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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