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부기등기
임대사업자는 누구나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표기 해야합니다.(부기등기)
국토교통부는 위의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등록임대 부기등기 표기내용 및 말소 사항 규정(시행령안 제4조의2)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20.06.9. 법률 개정 공포,'20.12.10.시행)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부칙 제4조, 법 제5조의2) -(시행) '20.12.10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여야함. -(등기시기)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롸 동시에 해야 함. |
☞ 세부사항 부기등기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
따라서 올해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로 등기해야 합니다.
☞ 만약 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합니다.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즉시 하고 등록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기등기 하는 방법
⊙개인이 부기등기를 직접 하는 경우 (셀프등기)
-등기소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기신청 예상비용 : 15,000원
⊙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전국 등기과(소)방문 사용자 등록->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합니다.
*본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 3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전자신청 절차(출처:인터넷 등기소) ]
⊙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른 비용 발생합니다.
과태료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와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대해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의 의무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착오없이 준비하여 불필요한 비용, 감정 소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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