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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미용실, 마트,백화점

제이워치 2020. 11. 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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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단계별 방역을 입니다.

일반 시설인 미용실과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의 단계별 방역 강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시 마트의 영업시간이 21시로 변경됩니다.

미용실의 시설면적당 인원수 제한과 2.5단게로 상향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변경됩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착용,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집합금지
이.미용업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이상) 21시이후 운영 중단(300㎡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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