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 -공동소유 주택은 2019년 귀속까지는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만 계산한다. -비과세 및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판단 시 소수지분 주택은 주택수세엇 제외되므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부부합산하여 소수지분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다만 부부합산 2주택 이상등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 주택의 임대수입도 과세대상 수입에 포함됨 2)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X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9억원과 지분율30%는 과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