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차)을 기지급 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제외대상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공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