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전에 고령자등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요건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기 예,적금 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2019년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인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최대 5천만원 한도(원금기준0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