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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전에 고령자등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요건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기 예,적금 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2019년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인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최대 5천만원 한도(원금기준0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연령기준:예적금을 가입하는 시점(해지시점아님)에 만65세 이상이 대상
*금액기준: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전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
*세금:이자의 15.4% 이자를 세금으로 공제(이자소득세14%와 주민세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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