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개인이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를 받은 자 ,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집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의 구간별로 나누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액별 과세 구간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금액과 세율, 누진공제액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 받은 것을
모두 빼고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입니다.
▶증여세 계산 = (증여금 액 × 세율) - 공제금액 ◀
이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4억원을 증여한다면
(1억초과~5억원이하)과세표준에 해당하여
세율은 10%이며 누진공제액은 1,000만원이며
↓↓↓
증여세를 계산을 해보면
(4억원 ×20%) - 1000만원 =7,000만원 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증여대상 | 공제액 | 비고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5,000만원 | |
직계비속 | 5,000만원 | 미성년자 2,000만원 |
기타 친족 | 1,000만원 |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
직계존속 : 조상으로 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혈족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 자기로 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아들,딸,손자,손녀,증손,현손 등)
증여세 면제 한도의 시효기간 10년
10년동안 각각의 공제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10년간 공제금액 만큼 증여합니다.
자녀, 손자가 태어나자마가 통장을 만들어주세요.
1살 부터 10살까지 2천만원(미성년자)
11살부터 20살까지 2천만원(미성년자)
21살부터 30살까지 5천만원
이렇게 10년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만큼 증여한다면
아이가 성인이되서
총 9천만원을 세금없이 물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양도세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능 하며,
신고기간안에 자진신고하면 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면세 한도와
세율등을 알아 보았는데요
소중한 자산을
똑똑하게 증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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