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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사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여촌특별세;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이번 토요일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세율이 작년에 비해 많이 올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자가 많아졌습니다.
점점 세율이 올라가니 세금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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