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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이워치 2020. 9. 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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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규제가 심해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해마다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하며 그 인기가

식지 않는 모습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기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1차,2차 모두 합격하여야

최종 합격이 되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Q-넷에서 시험공고 및 접수 합격발표등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2020제3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 및 장소

 

구 분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2차시험

동시접수시행

‘20. 8. 10() 09:00

‘20. 8. 19() 18:00(10일간)

‘20.10.31()

‘20.12.2()

 

 

  1. 시험장소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합니다.

접수인원 증가로 지부·지사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가상시험장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습니다.

 

2. 시험시간

 

구분

교시

시험과목

(과목당 40문제)

시 험 시 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09:00까지

09:30 11:10 (100)

2차 시험

1교시

2과목

12:30까지

13:00 14:40 (100)

2교시

1과목

15:10까지

15:30 16:20 (50)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합니다.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

시 험

 

1교시

 

(2과목)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

시 험

 

1교시

 

(2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2

시 험

 

2교시

 

(1과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장제4절 및 제3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4.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0.10.30)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4조의3)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6)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합격자 결정 방법

1차 시험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12차 시험 응시자 중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5조제3)

 

6. 응시수수료 환불

 

기간 및 금액

환 불 신 청 기 간

환 불 금 액

비 고

‘20. 8. 10. ’20. 8. 19.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환불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처리

‘20. 8. 20. ’20. 8. 26.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20. 8. 27. ’20. 10. 21.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절차 및 방법

인터넷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재접수 불가합니다.

접수기간이후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합니다.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7. 수험표 교부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8.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기 간

방 법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7일간(,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

12차시험

득점 공개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의견제시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 대상에서 제외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확인)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도지사 명의로 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 회원가입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시도로 발송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 큐넷 회원가입시 사진은 자격증을 생각하고 최고로 잘나온 사진으로 올려야 겠네요^^)

 

11. 2021 시행 예정 사항 안내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지정(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접수기간 : 82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1. 8. 9 ~ 8. 13 예정)

원서접수 기간 변경(‘21년도부터) : 정기접수 10=> 정기접수 5일 및 추가접수 2

- 시험일자 :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행(‘21. 10. 30 예정)

 

 

 

***중요*** 2021년도 접수일정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도 제32회 변경예정사항

 

원서접수기간 축소

변경 전

변경 후

10일간 원서접수 시행

5일 간 정기 원서접수 시행

2일 간 추가 원서접수 도입

정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환불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2.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기(퇴실) 및 무효(0)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2021. 1. 1.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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