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규제가 심해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해마다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하며 그 인기가
식지 않는 모습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기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1차,2차 모두 합격하여야
최종 합격이 되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Q-넷에서 시험공고 및 접수 합격발표등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 및 장소
구 분 |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제1,2차시험 동시접수ㆍ시행 |
‘20. 8. 10(월) 09:00 ∼ ‘20. 8. 19(수) 18:00(10일간) |
‘20.10.31(토) |
‘20.12.2(수) |
1.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합니다.
※ 접수인원 증가로 지부·지사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가상시험장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습니다.
2. 시험시간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과목당 40문제) |
시 험 시 간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제1차 시험 |
1교시 |
2과목 |
09:00까지 |
09:30 ∼ 11:10 (100분) |
제2차 시험 |
1교시 |
2과목 |
12:30까지 |
13:00 ∼ 14:40 (100분) |
2교시 |
1과목 |
15:10까지 |
15:30 ∼ 16:20 (50분) |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합니다.
※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ㆍ매매ㆍ교환ㆍ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제2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
제2차 시 험
2교시
(1과목) |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4.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0.10.30)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6.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 불 신 청 기 간 |
환 불 금 액 |
비 고 |
‘20. 8. 10. ∼ ’20. 8. 19.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환불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처리 |
‘20. 8. 20. ∼ ’20. 8. 26.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
|
‘20. 8. 27. ∼ ’20. 10. 21.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재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이후 1ㆍ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합니다.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7.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ㆍ2차 시험 공통 사용
8.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기 간 |
방 법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7일간(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
최종정답발표 |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
합격자발표 |
||
제1ㆍ2차시험 득점 공개 |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확인)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ㆍ도지사 명의로 시ㆍ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ㆍ도로 문의)
- 회원가입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시ㆍ도로 발송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 큐넷 회원가입시 사진은 자격증을 생각하고 최고로 잘나온 사진으로 올려야 겠네요^^)
11. 2021년 시행 예정 사항 안내
○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지정(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접수기간 : 8월 2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1. 8. 9 ~ 8. 13 예정)
※ 원서접수 기간 변경(‘21년도부터) : 정기접수 10일 => 정기접수 5일 및 추가접수 2일
- 시험일자 :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행(‘21. 10. 30 예정)
***중요*** 2021년도 접수일정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도 제32회 변경예정사항
○ 원서접수기간 축소
변경 전 |
⇨ |
변경 후 |
⦁ 10일간 원서접수 시행 |
⦁ 5일 간 정기 원서접수 시행 ⦁ 2일 간 추가 원서접수 도입 |
※ 정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환불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ㆍ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2.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기(퇴실) 및 무효(0점)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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