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게 될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판매가격은 각종 세금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차량 판매가격= 공장도가격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1977년 부터 사치성 품목, 고급소비재, 유흥음식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래 5%부과인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1.5%감면하여 3.5%를 부과합니다.(2021년6월30일까지) 세금명 내용 2021년 6월 30일까지 개소세 70%인하 종료시 개별소비세 차량공장도가격*5% 3.5% 5% 교육세 개별소비세*30% 1.05% 1.5% 부가가치세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10% 10.455% 10.65% 합 계 15.005% 17.15% 2021년부터 자동차 세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