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시 준비할 자료 @ ->주택임대 소득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에 2019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수입금액,업종코드,경비율 등)과 주택보유내역, 세무서 및 지자체 사업자등록 사항이 기재되어있음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경우: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세무서에 사업실적 확인서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