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사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여촌특별세;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이번 토요일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세율이 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