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내년 1월 초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일반업종 100만원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본인이 소유한 점포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도 집합금자, 제한업종에 포함되면 늘어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2.5단계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업종 식당 카페 피시방 독서실 등 - 집합제한 업종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급한불은 끄겠지만 위태로운 상황은 계속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정말 힘든 한해였던것 같습니다. 2021년은 새롭게 되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