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엽장 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신고기한 @ -2020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1년 2월10일까지이며,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2월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