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부기등기 임대사업자는 누구나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표기 해야합니다.(부기등기) 국토교통부는 위의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등록임대 부기등기 표기내용 및 말소 사항 규정(시행령안 제4조의2)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20.06.9. 법률 개정 공포,'20.12.10.시행)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부칙 제4조, 법 제5조의2) -(시행) '20.12.10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