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귀속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도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주택 수 -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 -소형주택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보증금 등의 합계액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 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교(소득세 VS 법인세) 구분 소득세 법인세 적용대상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원 초과(추계 불문) 추계과세 시 적용 차감하는 금융수익 수입이자..